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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표지]
[발간사]
[목차]
표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자동화기계의 범주 한정]
제1절 논의의 범주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제2장 수술로봇의 현재]
제1절 수술로봇의 발달
제2절 수술로봇의 분류와 투입영역
제3절 수술로봇의 작동방식
제4절 로봇수술의 장단점
제5절 국내의 로봇수술 현황
[제3장 수술로봇 관련 의료사고규제에 대한 비교법제 검토
제1절 미국
제2절 일본
제3절 독일
제4절 소결
[제4장 수술로봇으로 인한 의료과오의 민사책임]
제1절 의료계약상 쟁점정리
제2절 손해의 귀속
제3절 수술로봇에 의한 수술과 건강보험의 급여항목
제4절 소결
[제5장 수술로봇으로 인한 의료과오의 형사책임]
제1절 형사책임상 쟁점 정리
제2절 형사책임의 귀속
제3절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관계
제4절 소결
[제6장 결론 : 입법적 · 정책적 대안 제]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48 판결
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그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나, 일단 하자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손해발생이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하자가 없었다고 하여도 불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8도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013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25118 판결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다246 판결
공작물의 하자의 존재에 관하여는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어나 주위에 있는 다른 건물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유독 이 사건 제관실의 지붕이 바람에 날려 무너진 것이라면 이 사건 사고는 일응 그 공작물의 하자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함이 타당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711 판결
[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5595 판결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 손해를 입게 되어 피용자에게 구상을 하게 되는 경우, 위 구상권은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사업시설의 상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가. 원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714 판결
가. 이 사건 " 복스대" 는 낫트를 풀고 조이는데 쓰는 공구로서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제작된 물건인 공작물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1]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
가.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위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 또는 그 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93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70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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