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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성훈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법 의생명과학과법 제25권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01 - 1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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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수술이란 환자의 동의를 벗어나 환자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수행된 수술을 의미한다. 유령수술은 기본적으로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며, 동의된 수술 의사를 대체한 자는 수술에 적법한 의사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해당 의료행위의 자격이 없는 의료인 및 의료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는 대리수술이라는 용어로 대체되기도 한다. 어떠한 대체자를 상정하더라도 유령수술의 본질은 환자의 동의를 벗어난 점에 있다. 환자의 동의, 즉 수술 시점 이전에 이루어진 피해자 승낙이 가지고 있는 정당화적 효력은 상실하며 해당 침습적 치료행위는 신체침해에 대한 불법의 완성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유령수술이 문제가 된 사례를 보면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형법상 문제가 된 쟁점은 사기죄뿐이다. 유령수술의 본질이 환자의 동의를 벗어나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승낙이 이루어진 신체 침해의 영역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은 매우 의문스럽다. 이러한 의문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러한 의문은 의료영역의 ‘해묵은’ 주제와 만나게 되는데, 바로 의사의 침습적 치료행위에 대한 형사판단의 문제이다. 유령수술은 대부분 외과적 수술로서 환자가 무의식 상태에 들어간 이후에 수행되기 때문에 수술 시점 이전에 표시된 환자의 동의는 법적으로 더욱 강하게 존중되고 보호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유령수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발의된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자에 대한 처벌의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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