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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준성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5집 제3호(통권 제89호)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73 - 9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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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 사회는 AI시대이다. AI시대는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과 공존 내지 공생하는 시대이다. 하지만 AI는 인간과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받을 수 없다. AI는 인간이 아닌 인간에 의하여 발명된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AI는 인간과 동일한 인격체가 될 수 없다. 사실 AI는 인간생활의 편의성을 위하여 존재하는 도구로써 특수한 사물개체에 불과하다. 즉 AI는 주된 인간에 종속된 생활보조적도구에 해당한다. 물론 강(强)지능을 장착한 AI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할 수 있다. 그러나 AI는 최첨단 컴퓨터에 불과할 뿐 결코 인간이 아니다. 설령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주요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인간에 의하여 작동되는 특수한 사물개체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AI의 자율적 범죄라 하더라도 AI에 내장된 알고리즘의 오류와 오작동에의한 AI범죄이기 때문에 AI의 운영 및 관리책임자에게 고의와 과실여부를 검토하여 형사책임을 귀속시켜야 한다. 그리고 인간이 AI를 범죄도구로 이용하거나 혹은 AI가 다른 AI를 범죄도구로 활용하는 타율적 범죄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AI의 타율적 범죄에서 AI를 범죄도구로 이용하는 전자의 경우는 인간을 배후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AI의 타율적 범죄에서 범죄도구로 이용당한 AI에 대한 형사책임의 귀속은 AI의 운영 및 관리책임자에게 고의와 과실여부를 검토하여 적용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AI는 인간이 아닌 특수한 사물개체로서 인간에 의하여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 그래서 범죄와 관련된 AI는 행정명령으로 폐기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본격적으로 AI시대가 도래한다고 하더라도 AI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은 AI가 아닌 AI의 소유권자, 대표자, 실질적인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운영 및 관리책임의 관여도에 따라 귀속되는 것이 합당하다. 아울러 AI범죄에 대한 명확한 형사책임의 귀속을 위하여 AI의 보증인 지위에 해당하는 자연인을 주책임자로서 등기하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AI의 행위주체성과 법적 지위
Ⅲ. AI범죄의 개념과 구체적 유형
Ⅳ. AI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의 귀속범위
Ⅴ. 결 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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