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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민석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5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9 - 181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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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의 빠른 발전과 관련 산업의 성장은 국내 및 주요국의 인공지능과 관련한 법률의 제・개정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2008년 3월에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법」을 제정하여 인공지능과 관련한 법률을 선진적으로 입법하였다. 다만, 지능형 로봇은 소프트웨어인 인공지능과 하드웨어인 로봇이 서로 결합한 기계장치임에도 인공지능과 로봇에 관한 규정들을 균형 있게 규정하지 않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EU의 「로봇공학에 관한 민사법 규정」과 부속서인 「로봇공학 헌장」, EC의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윤리원칙」, 그리고 미국, 일본, 중국의 인공지능과 관련한 정책 및 입법 동향을 살펴보면서 시사점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에 기반하여 현행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법」을 보완하는 입법방안으로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의 제정공표,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감시기관으로 연구윤리위원회 설립, 인공지능과 지능형 로봇의 정의개념 정립, 지능형 로봇 등록시스템 구축과 전담기관 설치, 의무보험제도의 도입, 지능형 로봇의 전자인격과 법적 책임의 일반원칙 수립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다만, 법률의 명칭을 「인공지능과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법(가칭)」 또는 「인공지능과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법(가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또한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기술개발과 정책을 추진하고, 4차산업혁명 전반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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